Q. 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중의 판례는 질문 상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판례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을 따지는 판례입니다. 질문 내용의 핵심은 이 분이 근로자에 해당하는냐 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성과 다른 문제)통상의 동거 가족이 고용산재가 안 되는 이유는 가족사업일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40-50명 정도 규모라면 가족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다면 그 분이 부서장이 그분의 상급자잖아요? 불편하긴 하지만 부장이 업무도 시킬 것이고, 결재도 부장에게 그 직원이 받을 것이잖아요? 그럼 그냥 근로자가 맞습니다. 즉, 고용산재도 가입하시고, 퇴직연금, 연차수당 다 줘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냥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직 사유는 특별히 뭘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유가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개인사유입니다. 뭐 사직서에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그 이유는, 어차피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 퇴사 사유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