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해고통보 4일전에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3%를 뗐어도 정상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정상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안 됩니다.질병으로 결근해도 퇴직금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30일 전 통지 안 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안 넣은 부분은 사장님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넣게 되면, 보험료는 소급해서 납부해야하지만,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