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초에 해당 근로자를 괴롭힐려고 일부러 일을 몰아주거나, 혼자 못할 일을 시키거나, 스스로 퇴사하도록 유도하려고 전문분야가 아닌 일을 일부러 시키는 경우라면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그러나, 애초에 시키려고 했던 일과 달리, 회사 사정상 갑자기 공석이 생겼다거나, 그외 회사 경영상 합리적인 필요에 의해서 다른 일을 시켜야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은 아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의 채용당시 업무가 특수성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전배, 배치전환)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