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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Q.  급여 인센티브 관련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명백히 사업주가 편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불법입니다.나중에 퇴사할 때 퇴직금 산정을 인센티브 포함해서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로 진정을 넣어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현단계에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으나 사업주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익명신고제도도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Q.  임금체불, 노동부, 형사처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만 접수한 이유는, 임금체불은 나중에 좋게 해결되면 취하하고 종결해도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은 접수가 되면 취하가 안 되는 사건(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머지는 접수를 보류해 달라고 한 것이고 향후 언제라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노동부는 웬만하면 좋게 끝내도록 (돈 지급하고 종결) 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여부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지만 고용노동부 방침 자체가 체불임금이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사건 종결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면 처벌을 해야 합니다.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체불임금 받고 종결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접수하여 처벌하거나, 임금지급시에도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사장입장에서는 열의 아홉은 돈을 안 줄겁니다. 어차피 처벌되는데 왜 주냐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Q.  건강보험 근로자가 상실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해서 조사해서 상실처리 해달라는 요구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단이 직권 또는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Q.  오전 반차를 쓰고 오후에 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시간외 근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를 해도 가산수당 (0.5배 할증)을 안 줍니다. 즉 1배만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4시간 근무하지 않고 오후 4시간 근무한 후 퇴근 후 4시간을 근무하면, 퇴근 후 근무는 연장근로 1.5배가 아니라, 일반근로 1배를 받게 됩니다.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Q.  아르바이트생 퇴지금 산정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3.17.~6.16. 까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돈을 언제 지급했냐가 기준이 아니라 언제 일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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