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뒤 채용이 안 됐는데, 제가 실업급여 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는지 계약기간 없음 또는 1년 (수습 3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전자라면 3개월 연장을 거부하면 계약종료로 인정될지는 애매합니다.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되거든요, 전자도 해고에 준하는 통지를 받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객관적 평가가 기준에 못미쳤다면 본채용거부(해고)가 정당하지만 평가가 불공정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 보세요. (제 블로그에 수습탈락, 본채용 거부의 부당해고 가능성에 대한 글 참고)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주장을 위해서는 사직서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수습탈락 통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여부 판단하세요(부당해고는 섣불리 언급하면 회사가 대비하므로 주의하세요)
Q. 공기업과 그리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성과급을 어느정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성과급은 총액임금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사실상 일정액 한도에서 받는 것으로 성과급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수당 정도로 해석됩니다. 무슨말이냐면, 5급 공무원의 평균연봉이 8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성과급 재원으로 만들어, 해당 계급의 평가 등급에 따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즉, 원래 줄 것을 등급을 나눠 주는 개념입니다.** 제가 공무원 퇴직한지 오래되어 요즘은 또 좀더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공기업은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