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직경력 20년 노무사 12년차 노무사입니다.
김정식 전문가
센트럴노무컨설팅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16일 전 작성 됨
Q.
주4일 근무자의 일할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을 일할계산 하는 방식은,그냥 월급 / 해당 월의 날짜 수(31 또는 30) * 근무기간의 날짜수(휴무 무관)를 하는 것입니다.예) 7.14. 입사, 결근 없이 7.31.까지 근무, 월급 300 ---> 300/31*18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
16일 전 작성 됨
Q.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때 주 근로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자격은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1일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일액)이 주40시간을 해야 정상 지급받습니다. 15시간을 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로계약
16일 전 작성 됨
Q.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사이 휴식기간?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공백이 없는 것이 더 좋습니다.공백은 주5일 근로 기준으로 최대 10개월이 넘지 않아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즉, 몇달 정도의 공백은 실업급여 자격에 문제 없습니다.
구조조정
16일 전 작성 됨
Q.
입사 취소 통보 통화에 대해서 제가 받아 드린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그 정도 증거가 있다면 채용 확정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당사자가 소극적으로 네 라고 하였다고 해서 취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동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증거 잘 확보하신 후 천천히(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16일 전 작성 됨
Q.
최종합격 후 미졸업으로 인한 입사 취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를 하였다면 이걸로 문제삼지는 않을 듯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할 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핑계거리가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단순 실수로 졸업이 미뤄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을 듯합니다. 졸업예정이었던 사실 자체는 거짓이 아니니까요.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혹시, 이것을 이유로 나중에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1
12
13
14
1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