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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딱따구리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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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으로 인한 해고 고지는 법적으로 언제 알려줘야하나요?

지점이 10개가 넘는 체인 카페에서 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법적으로 폐점하는걸 어느정도 기간 안으로 직원에게 고지해야하나요? 직원은 계약 종료기간이 없고, 파트타이머는 일주일단위 계약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파트타이머는 또 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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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폐점으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에 미리 예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정규직과 파트타이머(단시간 근로자)에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긴급하게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리 예상이 되므로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이머라하더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왔다면 상용직과 동일하게 통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라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점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는 살아 있고 점포만 없어지는 경우이므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폐점을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거나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 재계약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직은 해고말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점으로 인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 분의 통상임금(해고에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사람은 계약종료를 하면 되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없거나 충분히 남은 사람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폐업한다는 말은 폐업으로 해고한다는 말이니, 해고는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점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