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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유연성있는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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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25년 근속했습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어려워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도정산이 아니라 퇴사를 하고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직서에 이유를 어떻게 써야할지... 퇴사해도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산을 안해주는 경우 소송까지 갈 생각이구요. 이런 경우 사직 이유를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유리한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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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퇴직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던지 간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같습니다. '개인적 사유' 또는 '돈이 필요하여' 등 어떤 것이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사유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아니고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원입니다. 만일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가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회사에서 권유한게 아닌 스스로 퇴직금이 필요하여 퇴사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직이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인데 법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퇴사한다고 하세요(채무 변제 문제로 업무를 계속 원할하게 수행할 수 없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중간정산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개인사정 퇴사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개인사정으로 아한 사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그냥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시면 될 듯합니다.

    2. 사직 사유는 특별히 뭘 기재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증거로 남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사유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3. 실제 사유가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므로 개인사유입니다. 뭐 사직서에 "퇴직금을 받기 위함"이라고 기재해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 의미는 없을 듯합니다.

    4. 그 이유는, 어차피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때 퇴사 사유에 따라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사유를 무엇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반드시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사유는 불문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