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답변부탁드려요
A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정도후 B회사에서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 마지막 b회사에서 비자발적퇴사라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안넘는데 그렇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나요?
무조건 마지막 직장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는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피보험단위기간은 18개월 내에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180일이 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B회사에서 6개월 근무이고 이전 2개월 공백이 있었으면 A회사에서 근무한 10개월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대상이 되며, 이 18개월 내에 여러 직장이 포함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6개월 계약직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 시 그 전 직장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는 마지막 사업장만 판단, 180일 여부는 18개월 동안 여러 회사 합산 가능합니다.
즉, 수개월 내에 다른 회사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후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수개월의 기준은 마지막 사업장 퇴사일 기준 과거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공백기간에 따라 180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 몇일 근무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주5일 근무자 기준 약 10개월 정도의 공백은 괜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므로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전직장 2년 4대보험 가입 + 최종직장 6개월 4대보험 가입한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 + 최종직장 모두에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