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를 6월 25일에 해서 7월 24일에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입사한지 한달차에 회사랑 잘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면서 사직서를 주시면서 계약 종료라고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회사 수습때 방문만 6개 일주일에 총 30개를 잡으면 되는 업무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스케줄 잡는 업무였습니다 수습땐 그것만 지키라고 해서 악바리로 30개씩 잡았는데 이제와서 맞지 않는다 이러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가 아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단순히 회사랑 잘 맞지않는다는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직서에 작성을 했다면 권고사직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워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하고 직원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케이스입니다
반면에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권고사직이라면 (적어도 외부에서 보기에는)본인이 계약종료를 받아들인것이기 때문에 실질적 대응가능성이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해고를 당한것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청하거나 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회사측 요청을 명확히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측 요청에 응하여 권고사직서 또는 사직서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 또는 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고 이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사직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로할 생각이면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세요!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해고가 되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 내용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직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직서 안쓰셔도 됩니다. 해고통보서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고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작성하면 억울함을 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00님 저 시키는대로 열심히 했는데 기회를 주십시오, 더 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문자 카톡 녹취를 남기세요.
사직서는 쓰지말고 버티시다가, 회사가 해고(언제부터 나오지마!)를 하면 증거 확보하여 퇴사한 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업무능력 부족인지 아닌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섣불리 행동하지 마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특히, 수습기간 해고, 수습부적격 등 검색해서 공부)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천천히 대응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