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날짜 궁금한게 있습니다.
7.7일 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않습니다.
제가 대출떄문에 4대 보험을 든다고 말씀드렸는데
4대보험 가입이 날짜가 지났어도 근무일자 부터 가입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가입한 날짜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늦게 신고해도 신고서에 취득일을 7.7.로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취득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하시면 정정해 줘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늦게 신고해도 원래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입사한 날을 취득일로하여 4대보험이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신고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그래서 입사일이 속한달의 다음달 15일까지만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실제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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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7월 7일을 취득일로 하여 신고할 것입니다.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실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는 입사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회사의 4대보험 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신고기한이 전부 경과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의 적용일은 입사일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