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신원조회시 과거 고용보험 퇴사사유를 조회할까요?
현재 공무원에 합격하고 신원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년전
사기업을 다니다 현재는 퇴사 하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에서 고용 보험 퇴사 사유를
“26번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잘못 처리되어 후에 자발적퇴사코드로 정정 하긴 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중
“8. 징계로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자” 조항이 있는데
궁굼한점이 신원 조회중 과거 채용후보자의 고용보험 퇴사코드(사유)를 조회하나요?
퇴사 코드(사유)가 26번일 경우 임용 결격사유가 될까요?
정정하였지만 불안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원 조회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중 징계 해임 처분이
사기업에서의 징계 해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상당하고,
가령 맞다고 하더라도 더욱이 실질적으로 징계해임된 바 없고 정정되었으므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면 채용 기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기업은 신원조회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로 해임된 것은 공직자로서 해임을 말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상 결격사유 중 "징계로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서 해임 징계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사유가 26번코드로 처리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란 민간업체 근로자로서 징계해고 된 것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임처분을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인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해임처분은 공무원으로서의 해임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민간인 고용보험의 경력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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