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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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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교통사고 산재요청하는데 거부시

직원이 거래처 미팅 후 퇴근길에 교통사고 나서 산재처리를 요청합니다.

사고가 심하지않고 긁힌정도인데 퇴사앞둔 직원인지 작은교통사고인데 산재를 요청합니다. 본인과실도 조금 있는지라 돈? 부담하기 싫은지 산재요청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1. 산재처리 하게되면 회사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2. 공단에서 실사가나오나요?

3. 회사에서 산재신청 승인시 근로자가 신청하기전에 근로자한테 미리 받아둬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블랙박스영상이라던지, 경위서 등등)

4. 산재 인정부분은 공단에서 파악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거에대해 승인해주는건지,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 회사에서 산재신청 거부시 불이익이있나요? 이직확인서 요청받을때 미제출시 과태료같은거라던지요

6. 산재받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처럼 돈받나요? 굳이 산재처리할게 아닌데 해달라고 해서요

7. 회사에서 사고 상황파악하구 산재처리할게 아니다 판단하여 거부시 신고당하나요?

8. 산재거부시 사고에 대한 치료비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나요?

8-1. 치료비 부담시 몇개월 내 치료받은것까지만 인정되나요?

입원할정도가 아니라 정말 뒷범퍼 긁힌건데 산재처리 해달라하니까 황당해서 질문이 많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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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었을 경우의 산재요양신청은 재해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산재를 승인하고 안하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1. 교통사고에 대한 회사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공단에서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불필요 합니다

    4. 공단에서 업무상이라고 판단되면 승인을 해줍니다.

    5. 회사에서 승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6. 치료기간 평균임금의 70%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7. 업무상이 아닌데 산재신청은 위법입니다. 알게된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8. 산재로 요양신청했으면 일체 산재에서 부담하며, 회사에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없습니다.(중대한 인명 사고 제외)

    2. 이 정도로는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적습니다.

    3. 없습니다.

    4. 공단에서 심의 후 판단합니다.

    5. 산재 은폐시 법적 제재 사항이 있습니다.

    6.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5번에 갈음합니다.

    8. 사용자 책임이 있는 경우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산재처리 하게되면 회사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 없습니다.

    2. 공단에서 실사가나오나요? --> 이런 걸로 실사나올 일은 없을 듯합니다.

    3. 회사에서 산재신청 승인시 근로자가 신청하기전에 근로자한테 미리 받아둬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블랙박스영상이라던지, 경위서 등등)

    --> 산재는 회사가 승인해 주고 말고 할 일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그냥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알아두라고 고지를 하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의 문제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회사 동료가 목격했다면 목격자가 진술을 잘 해주면 됩니다.

    4. 산재 인정부분은 공단에서 파악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한부분인거에대해 승인해주는건지,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원칙적으로 회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산재는 피해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문제입니다. 단, 산재 기록 관리, 산재 보고 등 행정 처리를 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5. 회사에서 산재신청 거부시 불이익이있나요? 이직확인서 요청받을때 미제출시 과태료같은거라던지요

    --> 회사가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나중에 공단에서 사업주 의견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6. 산재받으면 근로자가 실업급여처럼 돈받나요? 굳이 산재처리할게 아닌데 해달라고 해서요

    --> 병원비, 출근못하게 될 경우 급여의 70% (휴업급여)를 받습니다.

    7. 회사에서 사고 상황파악하구 산재처리할게 아니다 판단하여 거부시 신고당하나요?

    --> 회사는 산재 처리의 주체가 아닙니다. 참고인 같은 개념에 불과합니다.

    8. 산재거부시 사고에 대한 치료비 회사에서 부담해줘야 하나요?

    --> 거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근로자의 문제입니다.

    8-1. 치료비 부담시 몇개월 내 치료받은것까지만 인정되나요?

    --> 의사 진단과 공단 의사의 판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근로자가 산재를 요구하면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라고 안내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측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출장 후 돌아오다가 사고난 것이 맞다고 진술해 주면 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면 (출장 후 복귀 하다 난 사고가 아니라 개인 용무로 사고난 것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견서를 내면 산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출퇴근 재해의 경우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는 실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3.영상이나 경위서 모두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4.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승인을 합니다.

    5.산재신청은 성질상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6.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7,8. 산재신청은 성질상 회사가 거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보험료가 할증되고 산재가 다수 발생한 사업장은 입찰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오지 않습니다.

    3. 산재승인은 회사가 하는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회사는 산재가 발생한 사실과 관련하여 이를 확인해주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

    5. 3번 답변과 같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합니다.

    6.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 3번 답변과 같습니다.

    8. 공상처리할 수 있으나 가급적이면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신청을 공단에 하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9. 공단이 결정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10.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