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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김지훈입니다.

김지훈 전문가
다일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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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이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확정되었고,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연차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수당청구는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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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종료 후 제작 자료등 폐기하러 직장에 방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게약이 종료되었다면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폐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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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신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추가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50%이상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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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합의로 정해서 부여합니다. 합의로 정한 휴게시간에 근로자가 자의로 일을 했다고 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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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급요건을 갖추면 여러차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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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명확한 입증이 어렵다면 화해로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가지고 있는 증거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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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으니 근로자가 자유시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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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판정으로 인정받을 경우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화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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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근로 노동자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고, 일반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려면,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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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임금의 80%적용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6,270입니다. 현금성복리후생비인 식비와 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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