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설근로 노동자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고, 일반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건설 일용직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려면,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