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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제가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법정 근로시간이 최대 8시간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궁금한게 오전에 다른 알바로 2시간 하고 오후에 다른 알바로 8시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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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한 회사에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른회사에서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율하는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제한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 근로하는 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2시간을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기준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같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준수여부는 사업장마다 각각 판단합니다. 합산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은 없으니 근로자가 자유시간에 다른 곳에서 근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근로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나, 이를 규정한 이유는 해당 시간을 초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은 동일한 사용자(같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회사에서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A회사에서 2시간 + B회사에서 8시간 근무하여 총 10시간을 일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 시에는 건강상 부담, 주휴수당 발생 여부, 연장근로 수당, 4대 보험 중복 가입 여부 등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