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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꿈꾸는스테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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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의 80%적용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인 신입사원은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최저임금 미달된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2,235,672원

고정연장수당 834,366원

비과세(식대+운전보조금) 300,000원

이렇게 한달 정상 급여(100%) 일때,

80%적용하면

기본급 1,788,538

비과세 240,000

고정연장수당 667,493원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그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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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비과세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 식대, 운전보조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합산하면 2,535,672원입니다. 이 금액의 80%는 2,028,537원인데 이 금액은 최저임금 2,096,270원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6,270입니다. 현금성복리후생비인 식비와 운전보조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의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닌바, (2,235,672+300,000)÷209×0.8=9,705.9원이 10,030×0.9=9,027원보다 크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