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호텔 경제학은 어떠한 원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호텔 경제학은 특정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돈의 순환과 승수 효과의 중요성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사례에 가깝습니다.돈은 돌지 않으면 돈이 아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가 활성되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돈이 소수의 손에 묶여 있지 않고 시장에 풀려 소비되고 투자되어야 경제 전체가 살아난다는 유효수요 창출론이나 케인즈 경제학의 승수효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압하거나 국민에게 돈을 지급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다시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되어 연쇄적으로 경제활동을 늘린다는 것입니다.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은 복잡한 경제 원리를 대중에게 쉽게 설명하기위한 과감한 비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의 순환과 유효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하려 한 의도이겠습니다. 정식 경제 이론이라기보다는 이 후보가 추구하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스타벅스가 키오스크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말씀하신대로 스타벅스는 과거에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키오스크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과 일본 매장에서 처음으로 키오스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스타벅스의 전략에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 배경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꼽힙니다. 특히 서울 명동, 제주도 등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권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고객들이 방문하며 언어 장벽으로 인한 주문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키오스크를 도입하면 외국인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메뉴를 확인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언어 문제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 효율성 증대, 변화하는 시장 환경과 고객의 비대면 선호, 파트너의 업무 집중도 향상 등의 이유도 있겠습니다.현재 스타벅스는 명동, 제주도 등 10개 안팎의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성과에 따라 도입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스타벅스가 오랜 전통이었던 대면 소통 원칙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 고객 편의성과 매장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Q. 미국 주식 주문 가능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어제는 5월 26일 월요일이었으며, 미국 현지 시간으로도 5월 26일 월요일에 해당합니다. 5월 26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로 미국 증시가 휴장하는 공휴일입니다. 어제 하루종일 주문이 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상황입니다.미국 주식 시장은 크게 정규장, 프리마켓(장전), 애프터마켓(장후)로 나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섬머타임 적용 여부에 따라 시간이 달라지므로 유의해야합니다.섬머타임 적용기간(보통 3월 둘째 주 일요일~ 11월 첫째주 일요일)프리마켓(장전): 오후 5시~ 오후 10시 30분정규장: 오후 10시 30분~ 다음날 오전 5시애프터마켓(장후): 다음날 오전 5시~ 다음날 오전 7시 또는 8시(증권사마다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섬머타임 해제 기간(보통 11월 첫째 주 일요일~ 다음 해 3월 둘째 주 일요일)프리마켓(장전): 오후 6시~ 오후 11시 30분정규장: 오후 11시 30분~ 다음날 오전 6시애프터마켓(장후): 다음날 오전 6시~ 다음날 오전 9시(증권사마다 다소 차이 있을 수 있음)현재 5월에는 섬머타임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정규장은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입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시간대에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주간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는 증권사별로 서비스 유무 및 시간이 다르니 이용하시는 증권사의 공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미국은 한국과 다른 자체적인 공휴일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추수감사절, 독립기념일 등에는 휴장하거나 조기계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부양가족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에는 부양가족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을 경우 기본 연금액 외에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 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자가 해당됩니다.),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이 있습니다.부양가족 인정 기준으로는 연금을 받는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이어야합니다. 해당 가족 구성원이 이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사람이 두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인정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조건은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나이제한 없음), 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그이상),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이준이며 변동가능하겠습니다.부양가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청구할 때 함께 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부양가족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에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