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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전문가입니다.

김창현 전문가
COSCO
Q.  약사면허증을 취득하면 약국개설은 어떻게 해야하고, 자금은 어느 정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약사 면허 취득 후 약국 개설은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복잡한 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 습득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곧바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시라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입지 선정은 가장 중요합니다. 유동 인구, 주변 병원 유무, 상권 분석, 경쟁 약국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처방 조제를 목적으로 한다면 병원과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입지 선정 후 적합한 건물을 임차하거나 매입합니다. 임대 계약 시 권리금, 보증금, 월세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약국 운영에 필요한 조제실, 투약대, 대기 공간, 진열대, 냉난방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약사법상 요구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약사 면허증, 건물 임대차 계약서, 시설 도면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건소는 약사법에 따른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실사합니다.
Q.  신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득이 없으면 신용대출은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정기적이고 증빙 가능한 소득이 없다면 1금융권의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신용점수는 과거의 금융 거래 이력을 바탕으로 돈을 잘 갚아왔는지 보여주는 지표이긴 하지만, 현재 돈을 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지는 소득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개인의 신용만으로 빌려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즉 소득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금융권은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DSR을 계산할 수 없고 대출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Q.  힐튼호탤은 외국계 호텔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힐튼 호텔은 외국계 호텔입니다. 힐튼 호텔 & 리조트는 1919년 콘래드 힐튼이 설립한 미국의 호텔 기업입니다. 모회사는 힌튼 월드와이드이며, 본사는 미국 버지니아주 타이슨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힐튼 계열의 다양한 브랜드 호텔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힐튼이 글로벌 호텔 체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에 있는 힐튼 호텔들도 한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힐튼이라는 브랜드의 라이선스를 얻어 운영하는 것이고, 브랜드 자체는 미국 기업입니다.
Q.  이번 상법 개정안과 저 PBR 관련 주식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입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도입은 소수 주주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사주 소각 제도화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거나 우호 세력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PBR이 낮은, 즉 자산 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된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무기명양도성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무기면 양도성예금증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일반적인 예금과는 달리, 발행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만기 전에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 '시장성 예금'입니다. 특히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여 유통이 활발합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CD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유익관에서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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