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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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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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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7월 2일 작성 됨
Q.
이런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추가로 2개월 간 근무하신 내역도 계약직 계약 후 계약종료 인 경우 가능합니다. 총 8개월 근무로 180일 근속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 퇴사 시 계약종료 코드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7월 2일 작성 됨
Q.
회사 징계중 감봉은 월급의 몇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감봉은 법에서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1회의 감봉은 0.5일분 평균임금이며 총 감봉액은 1임금지급기의 1/10을 넘지 못합니다. (약 3일분 / 최대 6회 감봉까지)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2일 작성 됨
Q.
임금별 4대보험 납입금액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구간별이 아닌 단일 요율 입니다.고용보험 0.9% 국민연금 4.5% (취득보수의)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4년 7월 2일 작성 됨
Q.
프리랜서 vs 근로자 전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려면 여러가지 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말씀주신 표지를 보면 근로자 로서의 성격도 많이 보입니다. 단 체결하신 계약서와 근무 관행 등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퇴사 14일 후 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청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성 여부 확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7월 2일 작성 됨
Q.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발생기준 문의합니다(고용보험일 인지. 실제 근로시작일인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및 연차기산일은 "실제 근무시작일" 입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로 증명됩니다. 모든 노동법 규정은 서류가 아닌 "실질"만을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7월 2일 작성 됨
Q.
자진퇴사후 계약만료 뒤 실업급여 인정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최종 직장의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략적인 금액은 8시간분 풀 급여의 7/8 정도가 될 것 입니다.계약직 기간이 2달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은 감액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30일 작성 됨
Q.
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여타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 조건만 갖추며 됩니다.퇴사 할때 퇴사 사유 및 이직확인서에 출퇴근 시간 내용을 꼭 적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30일 작성 됨
Q.
주 40시간 근무 알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으며, 매장 폐업으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단 사업장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안되고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신고를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30일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신청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만 다툴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4년 6월 30일 작성 됨
Q.
5인미만사업장인 카페에서 가게이전으로 인한 사정으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 사유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근속한 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귀하가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 부당해고 소송은 어렵겠으나 해고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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