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이번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부정했으며 고정성은 보통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에서 문제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식대, 연장수당 등은 소정근로대가성과 임금성 자체에서 탈락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1.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n시간 근무 시 00원 지급 의 조건이 있거나, 실제 발생한 식사 비용의 실비변상 성격이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10,000원이며 야간 근무 가산 50%가 추가된 것 입니다. 3.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