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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30일전 해고통보하면 무조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해고예고 및 해고사유 및 시기 의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며가장 중요한 것은 "해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해고 사유 및 시기의 서면 통지가 없고해고 사유도 불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일로부터 2-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상 364일 계약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상황에서는 24년 11월 18일이 실제 근무시작일로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에 노-사 간 오해가 없도록 회사 측에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하면 연차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회사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 보통의 경우처럼 월~금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연차처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토 근무가 고정이며 토요일 근무가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면 일부 시간은 연차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통상임금에 대해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이번 판례에서는 고정성을 부정했으며 고정성은 보통 재직자 요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에서 문제됩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식대, 연장수당 등은 소정근로대가성과 임금성 자체에서 탈락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1.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정액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나, n시간 근무 시 00원 지급 의 조건이 있거나, 실제 발생한 식사 비용의 실비변상 성격이 있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통상임금은 동일하게 10,000원이며 야간 근무 가산 50%가 추가된 것 입니다. 3.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대가가 아니라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Q.  일용근로자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용 근로자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되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 상 산업재해 인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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