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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로 퇴직하는 퇴사자의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9인 근무 사업장인데 한명이 6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입니다 일년에 16일 주어진 연차중 4일 사용했고 12일이 남아있는데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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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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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므로,

    12일분이 정산되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는 1년간 사용 가능하고 1년이 지나거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이 됩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 것에서 사용한 것을 뺀 나머지를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 예정인 근로자가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조치(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가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12일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에 잔여연차가 있다면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개인별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잔여 연차개수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 사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 근무하는사업장인경우
    월급 / 209시간 = 통상시급
    통상시급 8시간* 남은연차개수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