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고용보험 고지내역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0.9%가 기본으로 책정됩니다.다만 사업주에게는 고안직능보험료 0.25%가 추가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최종 사업주는 총 1.15% / 근로자는 0.9% 가 되어 5:5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Q.  월말, 월초 입사/퇴사시 급여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이 노동부의 기존 rule 이긴 하지만 아주 짧은 시기 (5일 이내) 의 일할계산은 근로시간 대비 최저 시급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 1일 근로시간 * 10,030원 지급 필요가 있습니다. 2번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의 이슈가 아닙니다. 3/2는 보통 주휴일로서 유급휴일이며 3/3은 대체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기에 급여가 책정되는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시 ~ 새벽 5시까지 총 9시간 체류 중 법정 휴게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으로 연장근무는 없습니다.야간수당은 밤 10시 ~ 새벽 6시까지 50% 가산되며 휴게시간은 야간 시간 중 1시간으로 가정했습니다. 급여는 요일과 관계없이 주 5일의 경우 동일하며 기본급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야간수당은 653,706원 ( 10,030원 x 0.5배 x 6시간 x 5일 * 4.345주) 입니다.
Q.  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노동법 상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경우 퇴사 후 14일 이후 부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주신 퇴직위로금의 경우 노동법의 근거는 없고,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 인 것을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위로금을 약속하여 그 지급 의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지연이자 청구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무지의 변경은 근로계약 상 미리 정한 바 없다면 업무 상 필요성과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정당성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이 때 근로자와 미리 협의 합의하였는지는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ㅜ 사업주에게 업무 상 필요성보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는 내용을 사업장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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