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급여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시 ~ 새벽 5시까지 총 9시간 체류 중 법정 휴게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으로 연장근무는 없습니다.야간수당은 밤 10시 ~ 새벽 6시까지 50% 가산되며 휴게시간은 야간 시간 중 1시간으로 가정했습니다. 급여는 요일과 관계없이 주 5일의 경우 동일하며 기본급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야간수당은 653,706원 ( 10,030원 x 0.5배 x 6시간 x 5일 * 4.345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