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슬기로운관박쥐189
슬기로운관박쥐189

점심시간이 한 시간이면 연장 근로때 휴게가 없어도 되는지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이라고 하는데 오전 오후의 근로시간을 합쳐 점심시간 한 시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장이 있어 9to 6을 초과한 9to 8의 경우 오후의 휴게시간을 점심에 미리 부여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휴게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4시간 연속해서 근로하면 휴게 30분이 아닌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되였다면 이후 연장근로가 4시간이 되시 전까지는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포함 총 11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남은 3시간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미 8시간 근로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라면 6시이후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 8시간 당 1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8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이므로 부여해야 할 휴게시간은 1시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9 to 8을 근무한 경우 총 11시간이고 이중 근무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이 통상 점심시간입니다

    이제 추가 4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더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현행법은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야합니다.

    3.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근무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합니다.

    4. 따라서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회사가 이미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기에, 연장근로 2시간을 하더라도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그 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총 12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하나 9~20시 근무의 경우 휴게시간을 1시간을 부여했다면 추가 휴게시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당 근로에 대하여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4시간 이상이라면 30분의 휴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이 주어지며, 추가 연장근로(9 to 8)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휴게시간이 필요함.

    •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연장근로 시간(오후 6시 이후)에 대한 별도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않으면 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

    • 점심시간(1시간)으로 연장근로의 휴게시간을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오후 6시 이후 추가로 2시간 연장근로를 하면 별도의 휴게시간(최소 30분)이 추가로 보장되어야 함.

    • 따라서, 9 to 8(총 11시간 근무) 시, 점심시간 외에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상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 / 4시간 이상 근무에 30분 이 강제됩니다.

    이는 4시간 당 30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노동법이 강제하는 휴게시간의 상한은 1시간입니다.

    즉 12시간 근무에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