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일용근로자를 고용했고 일용직급여로 처리했습니다.
1회성이 아닌 월2-3회 일용직고용을 했다고해서 퇴직금을 요구할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계속한 경우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의 명칭 (정규직 / 일용직 등) 과 관계없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는지는 매 4주 평균 (4주 총 60시간 이상) 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데, 월 2~3일을 여러 달 근무하였다하여 계속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예외적으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하나
해당 케이스와 같이 월 2~3회 근무라면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 2~3회 근무라마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이 있을 때만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바로 임금을 지급하는 식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월 2 ~ 3회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