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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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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불법적인 일을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를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노동법 관련 문제제기는 1차적으로 관할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하게됩니다. 부당한 포괄임금제로서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게 될 것 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공익신고의 개념은 아니라서 신고자를 알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고로 인하여 사안이 중대한 경우 노동청의 특별 근로감독이 실시 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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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 시 익일로 넘어간 경우, 수당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다음 날로 넘어가는 근무에 대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1번 질의의 야간근무는 월요일 근무의 연장선 입니다. 만약 휴일에 근무를 시작하여 익일 새벽으로 넘어간 경우 그 근무 모두 휴일근무로 치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 별개로 토요일은 사업장에서 약정 휴일로 정하지 않은 이상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 날은 근로계약서 상 정해진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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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총 임금을 /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근속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무급휴가가 있었던 경우, 3개월 간 총 임금과 , 그 일수에서 각각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제외 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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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차로 남아있다가, 퇴사로 인하여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수당 => 퇴직금 산정 미산입(2) 퇴사 전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 = 3/12를 퇴직금 계산에 산입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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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도 나이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다만 만 65세가 넘었다고 신청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근무하다가 만 65세가 넘어서 퇴사하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은 경우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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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퇴사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5회차 받으신 경우 절반이 지난 것으로 보여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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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상에 부서(근무지) 변경 단서조항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도, 전직 (전보, 전근 등) 명령이 정당하려면전직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을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했을때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크다면 부당전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직을 판단할 때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로 확인하긴 하나 이로서 무조건 정당성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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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과세 식대와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2. 식대는 근로자에게 현물 식사를 제공 하지 않으면 비과세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적 영역도 겹쳐있는 부분이지만 급여액과 관계없이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는 국세청에서 딱히 터치하진 않는 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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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근무 첫주에 휴무 없이 근무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 휴무일이 명확한 요일로 적혀있는 경우 입사 첫주인 것과 관계없이 해당 요일에는 휴무입니다. 휴무일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돌아가면서 쉬는 경우라도 첫달 19일 ~ 30일까지에도 근속기간만큼의 휴무일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입사 첫주이기에 휴무가 없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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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수 금 18:00-09:00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 책정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가정하여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2번 질의부터 답변드리면 8시간 이상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이 필요하기에 근로계약서에 1시간 적시가 필요합니다.근로계약서에 1시간 휴게시간 잡힌다는 가정하에 급여 계산 하겠습니다.18시 ~ 익일 9시 총 15시간 중 1시간 휴게 = 14시간 근무하루 8시간씩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은 1,203,809원 입니다. (8시간 * 3 * 1.2 주휴 * 4.345주 * 9,620원)22시 ~ 익일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서 0.5배 가산입니다. 이 사이에 1시간 휴게시간 있다고 가정하면7시간 * 3일 * 0.5배 * 9,620원 * 4.345주 = 야간수당 438,888원 입니다.그리고 하루 8시간 초과 근무는 1.5배 연장근로수당입니다.6시간 * 3일 * 1.5배 * 9,620원 * 4.345주 = 연장수당 1,128,570원 입니다.따라서 말씀주신 조건에 따른 최저임금은 2,771,267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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