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6일제(월~토)사업장에서 토요일이 공휴일일때?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월~금까지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답변드립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을 채운 경우 토요일 근무는 무급휴무일에 대한 초과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은 월~금의 소정근로일에 한하기에, 토요일의 휴일근무는 1.5배의 수당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이미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에 대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포괄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토요일의 연장근로수당이 모두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우, 공휴일인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하진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Q. 정규직 채용자, 수습기간 있음, 시용평가 점수 미달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계약과 시용계약은 그 형태가 다릅니다. 정규직 채용 중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정식 채용이 이미 된 것으로 보며,시용계약으로서 해약권 유보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용 계약 후 정규 채용을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시용 계약이 아닌 수습계약의 경우 평가점수 미달에 따른 정리 요청은 해고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무 성적 미달에 대한 해고를 할 때 (1)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였는지(2) 해고가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전환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또한 해고 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하며 3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면 해고예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여지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최저임금과 계산착오로 초과지급된 사항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계산 기간 중 총 근로시간 대비 9,620원 이상 지급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이 때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산착오로 인해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해 다음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산 착오로 초과 지급된 임금에 대한 조정적 상계는 가능합니다. 이 때 정산의 시기가 그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해야 하고,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칠 염려가 없도록 금액을 미리 예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