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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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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실관계 하에서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민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소액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 절차는 간편하여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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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괄 퇴직원은 왜 작성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괄 퇴직원을 받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세무 상 문제로 사업장을 폐업 후 재개업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질 사업주와 회사가 동일하고 근무도 동일하게 하는데 사직원만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혹여라도 사업주가 4/30 퇴사로 퇴직금 등 정산하고 5/1부터 아예 새로운 근무관계가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쭉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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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이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노동법이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이 중 주휴수당은 1주일을 만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며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보통 일요일에 쉬면서 일요일 수당이 나오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대부분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시간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주휴일도 휴일이기에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된 부분이며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됩니다. 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은 별개 입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정확히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은 0.5일치가 아닌 1.5일치 추가 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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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은 보통 다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휴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 날 쉬지 않았다고 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휴일근로수당 (8시간 초과의 경우 2배) 5인 미만 사업장은 1배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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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퇴사의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보통, 자진퇴사의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퇴사의 의사를 전달하고 (청약)사업주가 이를 승낙함으로서 합의해지 (자진퇴사)가 성립되는 형태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 의사만 밝힌 경우에 대해서는 민법 제 660조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합의해지의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일방적 퇴사 통보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에 효력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방적 퇴사에 따라 사업주가 징계 또는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원만한 인수인계를 통해 사업주의 정상적인 사직서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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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9시 출근인데요 8시 50분에 회의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 초과, 주 40시간 초과 근무를 의미하며 근로계약서 상 정한 근로시간 보다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연장근로는 "합의 연장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합의 연장근로란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가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된 연장 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 입니다. 질의주신 상황을 고려 했을 때, 업무 회의 등 사업주가 지시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10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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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퇴직금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과 관계없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 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주 15시간 초과 여부는 한 주 한주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4주 평균으로 본 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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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로 무급휴가사용 시 급여에 많은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결과적으로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 여부와 연차사용에 따라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기간에 무급처리로 인해 발생한 연차의 개수가 달라지면 문제되겠으나, 80% 출근율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긴 기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차비를 받으시는 것과, 무급휴무일에 유급처리되는 급여는 비슷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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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공가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다만 꼭 종일을 모두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예비군 훈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전일(全日)인 경우 반차로 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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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계산은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하루 치 임금 (8시간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주 4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에 비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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