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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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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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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 작성 됨
Q.
현금성 복리후생금액에 식대 외에 육아수당, 차량유지비, 연구수당 등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2024년부터는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대표적으로 식대, 육아수당, 차량유지비가 포함될 것이며 연구수당은 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산입하지 않을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2일 작성 됨
Q.
혹시 휴가를 냈는데 그날 급한일이 있어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수당지급을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휴가를 사용한 날에 근무하게 되면 단순히 휴가가 취소되는 것에 불구하며 그 날의 급여는 평상시의 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작성 됨
Q.
무단결근도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자체로 당장 해고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위 퇴사가 계약만료 기간 도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면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작성 됨
Q.
퇴사 사직서에 관한 질문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업장에서 수리 한 경우사업주 동의 없이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대표분이 거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작성 됨
Q.
18시 이후 초과근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 되진 않으나근로계약한 시간 보다 초과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 연장근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회사 업무에 대한 합의 연장근로임을 인정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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