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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중도입사자의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 2년 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23년에 이미 수검 받았다면 2024년에는 대상자가 아닐 것 입니다.다만 근로자마다 위 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면 이번에 신청할때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로 퇴사할 때 이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역까지 합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사업장에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보내주신 취업규칙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 위 사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를 1년 정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노동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병가의 기간 및 사용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병가의 사유를 회사에 명확히 알리고, 회사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인수인계 및 기존 업무 처리에 문제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회사와 협상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 1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년)따라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원하는 경우 들어줘야 하며 이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준 것에 대해 사업장이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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