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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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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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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중도입사자의 건강검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매 2년 마다 한번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2023년에 이미 수검 받았다면 2024년에는 대상자가 아닐 것 입니다.다만 근로자마다 위 사항은 다를 수 있으니, 꼭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안했다면 이번에 신청할때 합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사유로 퇴사할 때 이전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역까지 합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사업장에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취업규칙 개정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부분 답변드립니다. 보내주신 취업규칙 개정안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배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단, 위 사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기에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7일 작성 됨
Q.
회사를 1년 정도 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병가에 대해 노동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병가의 기간 및 사용 가능 여부는 근로계약 또는 회사 사규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될 것 입니다. 병가의 사유를 회사에 명확히 알리고, 회사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인수인계 및 기존 업무 처리에 문제 없도록 조치를 취하면서 회사와 협상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7일 작성 됨
Q.
육아휴직하셨던 근로자분이 이번에 복직하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 1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2년)따라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원하는 경우 들어줘야 하며 이 기간에 대해 사업주는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들어준 것에 대해 사업장이 국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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