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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성과급 지급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에 대한 기준은 노동법이 정하고 있지 않기에 ,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 차별 금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이는 인정합니다. 기관 규정에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표지가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퇴사시 연차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남은 연차개수의 계산은 회계연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연차규정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니 취업규칙 열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퇴직금 계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계산법에 의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실비변상적 금원 등을 제외한 각종 수당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을 확인해야 가능하겠으나, 급여명세서 상 급여 항목은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당 중 일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는 사업주가 증빙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고 연차사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 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의 포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담당 노무사가, 연차수당의 포괄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했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의 포괄을 이유로 연차 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음을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두루누리인가 그거 당첨됫는데 월급에 적용안되면 누구한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에 해당된다고 연락 받으신 경우 사업장 또는 4대보험 대리인이 신청한 것 입니다.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이 나왔다고 하니 해당 내역을 급여명세서에 반영해달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혹 사업주가 이를 무시할 경우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8일 작성 됨
Q.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 됩니다. 다만 노동법 상 휴일에 대해 사업주가 근무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 (5인 미만은 1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4일 작성 됨
Q.
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 실 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주신 근로조건 하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4월 13일 작성 됨
Q.
출산휴가 시작일 전 출산시 행정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출산 후에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출산휴가는 의사 소견 상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기존 예정일로 신고가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13일 작성 됨
Q.
4대보험신고(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과 임금 (과세급여) 를 입력하셔야 합니다.2.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매월 1일자로 적용됩니다. 오늘 입사하신 경우 5/1 부터 적용됩니다.3. 고용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4월 7일 작성 됨
Q.
연차를 못쓰게되면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 하며 ,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며 이를 이월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사업주와 별도로 합의했다면 이월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으나,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업장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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