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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일요일 근무를 강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인 경우 일요일 근무에 대해 1.5배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필요합니다.주휴일에 근무 시키는 것 자체가 금지되진 않으나,(1) 근로계약서 등에 "사업주가 지시하는 휴일근로 등을 수행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업주의 휴일 근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징계등의 제재가 가능하겠으나,(2) 위와 같은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주가 휴일근무를 강제하긴 어려울 것 이며, 근로자와 협의로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신청 시 회사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할 것 입니다. 보통 육아휴직 출산휴가 확인서, 급여수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A,B,C가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이 같은 회사인 경우 연차는 총 근속기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시점의 통상시급으로계산하게 될 것 입니다. 다만 보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투표일에 일을 하라고 하는데요.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선거일은 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 차이가 너무 나서 화가 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직원과 유사 동일 직무를 수행함에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을 다시 하자고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1424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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