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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실업 급여, 어떻게 해야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그만두는 사유가 사업주 변경인 경우 상실 사유 등을 잘 써야 합니다. 사업장이 세무 상 폐업이 될 때 근로자의 퇴사사유 또한 폐업에 따른 퇴사로 신고해야 하고 폐업에 따른 퇴사가 적힌 이직확인서도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사 사유를 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접수까지 잘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날에는 학교는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사기업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며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기에 근로자의날이 적용되지 않아서 학교는 쉬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5월1일 근로자의날 음식점도 동일하게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5인 미만시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무에 대한 가산 1.5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월급을 그대로 지급 (그 날을 유급휴일로 처리) 해야 합니다. 근무하지도 않아도 월급이 지급되는 구조 이기에,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근무한 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때 1.5배는 아니고 1배의 추가수당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할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이 유효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계약한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있고 이 때 시급은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 1.2배 인 11,832원이 넘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으로 적으면 됩니다.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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