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상여 규정은 사업장 내 자체 규정으로, 노동법과 관련 없이 그 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적용 될 것 입니다. 규정 내용 그대로를 해석하자면,수습기간 종료 후 (4.30 이후) 최초 상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5.28)에 상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따라서 5.28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사업장은 상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하는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2 에 퇴사하시는 경우 5.16 전에 급여를 지급 받게 되실 것 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4.30 이후) 최초 상여지급일 (급여지급일 = 5.16 이전)에 상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여지도 있습니다.단, 규정이 애매하기에 5.28 까지는 근속 하시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탄력근무제 하에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닐 경우 연차사용시간은?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이내, 주 40시간 이내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질의주신 근로조건의 소정근로시간은 월~목 8시간 / 금요일 6시간으로 총 38시간 입니다. 만약 다른 비교대상 근로자로서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 등)가 있다면, 질문자분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 (주 40시간의 경우) 의 근로조건에 비례하여 연차를 부여받게 되며 하루 연차 시간이 7.6시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38시간 / 40시간 * 8시간 = 7.6시간)다만 서면 합의서에 따라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근로시간 내에 부여받기에 8.5시간으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