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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Q.  고정휴무와 근로자의 날이 겹친 경우, (근로계약서에5/1일은 무조건쉬기로함)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휴일과 휴일의 중복은 보통 유리한 하나의 휴일로 인정하게 됩니다.단, 근로자의날과 같은 유급휴일과 기존의 무급휴무일(off일)이 겹칠 때 만큼은 무급휴무일로 남는다는 것이 노동부 견해 입니다. 따라서 off일이 근로자의날이라고 하여 추가 휴무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단 off일이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관계론에서 고용노동청 관련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은 기본적으로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직접 형사처벌을 내리진 않고 보통 검찰에 이관합니다.단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과태료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벌을 내릴 수 있으니 벌을 주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지원금 차액 만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총합계 통상임금)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출산휴가 급여 차액은 기존 급여를 일부 비율을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며"출산휴가 급여 차액분" 으로 2,100,000원을 전부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급여 설명 란에 "월 통상임금 - 2,100,000원" 정도를 적어놓으면 더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강우로 인한 비 휴무로 출근을 안했을 경우 임금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은 근로계약을 어떻게 맺으셨는지를 확인해야 해서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일급제로 계약하셨고 강우로 인한 근무 취소가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이라면 휴업수당 70%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단 간식비는 별도로 계약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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