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출산휴가지원금 차액 만큼 출산휴가급여로 지급 예정입니다. (기본급+고정연장근로수당 -포괄임금/총합계 통상임금)의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출산휴가 급여 차액은 기존 급여를 일부 비율을 지급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없으며"출산휴가 급여 차액분" 으로 2,100,000원을 전부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급여 설명 란에 "월 통상임금 - 2,100,000원" 정도를 적어놓으면 더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