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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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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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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작성 됨
Q.
2023년도 날짜로 퇴직신고시 가산세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세무 파트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으며,4대보험 지연 신고에 대한 과태료 문의이신 경우우선 해당 지연 신고는 과태료 대상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휴직에서 퇴사로 사실관계 자체가 늦어서 지연신고하게되었음을 말씀하시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작성 됨
Q.
갑자기 15일 뒤까지 일하고 나가겠다는 직원에게 30일 더하라고 강요 하는게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상 1개월 전 해지 통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겠으나, 해당 조항을 어긴다고 하여 바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수인계가 미비되고 대체인력 미채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으나 이마저도 실제로 청구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가 잘 안 되었을때 회사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하시면서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작성 됨
Q.
입사 시에 회사에 도장을 제출하고 퇴사시 반환해준다는데 맡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에 사용했던 도장을 회사에 맡기는 것은 악용의 소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실제 회사에서는 그럴 의사가 없을 수 있으나 위험성을 지고 가실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장을 꼭 내야한다면 계약서에 사용한 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내시거나 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작성 됨
Q.
4대보험 이중가입하면 회사에 피해가는게 있나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각각 회사 급여 분에 대해 부과됩니다.이 때 각 회사가 이중가입했음을 알기는 어려우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럼에도 이중가입했다고 하여 각 회사에 나왔어야 할 보험료보다 더 부과되진 않습니다.즉 회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작성 됨
Q.
회사 탈세신고를 명의대여자 인 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은 세금-세무 쪽이나 법률 파트에 질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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