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 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즉, 공휴일 근무하는 자에게 "기존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배)다만, 휴일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하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업장 대표자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3) 이후 사업장은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의사의 표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퇴사하기로 의사를 밝힌 문자,카톡,이메일,녹취파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 이며타 직원의 진술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에 대해 곧 바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