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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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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홍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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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 남은 연차 다 사용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법하게 발생하여 아직 남은 연차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대해 그 시기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나,퇴사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다만 퇴사 전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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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연봉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출근 8시 ~ 퇴근 18시 30분의 경우 근로시간은 9.5시간 입니다. (휴게 1시간 제외)5일간 총 47.5시간이며 40시간까지는 법정근로시간, 7.5시간은 연장근로시간 입니다.법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40시간 * 1.2배 주휴 * 4.345주)으로 환산되며연장근로시간은 7.5시간 * 1.5배 * 4.345주 = 48.89시간 입니다.1개월 총 시간은 257.89시간이며 최저시급 환산 시 2,480,902원 입니다. (257.89시간 * 9,620원)식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일부 제외되기 때문에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정하면 식대는 연봉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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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 단위의 중도에 퇴사한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일할계산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해당 월의 총 일수를 해당 월 근속기간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때 총 일수는 사유가 발생한 월(月)의 월력 상 총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따라서 일괄 30일로 하지 않고, 월마다 다르게 됩니다. 근속기간은 각각의 근로일로 하지 않고 근속한 총 기간으로 합니다. (15일 퇴사의 경우 1~15일까지 총 15일)따라서 예를 들어 5월 15일 퇴사자의 경우 [ 월급 / 31일 * 15일 ] 이 됩니다.이 때 일할계산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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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처님오신날 대체휴무일 5월 29일 근로시, 대체휴가 적용?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그 시간 대비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즉, 공휴일 근무하는 자에게 "기존 (휴무일이 아닌) 근무일"을 대체 휴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1배)다만, 휴일대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하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사업장 근로자 중 1인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2)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사업장 대표자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합니다.3) 이후 사업장은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근로자에게 24시간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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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락두절인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중인 경우, 직원 퇴직연금 계좌에 산출된 금액만큼을 예치해 놓으시고 근로자에게 지급계좌 문의를 해 놓은 상태라면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직원에게 퇴직연금 지급 계좌 파악 불가로 지급이 늦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계좌번호를 회신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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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의사를 명확히 이야기 했음에도 다시 번복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다만 퇴사 의사의 표시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퇴사하기로 의사를 밝힌 문자,카톡,이메일,녹취파일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될 것 이며타 직원의 진술도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앞으로는 근로자의 퇴사 의사 표시에 대해 곧 바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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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사회보험료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사업자 부담금 + 근로자 부담금 모두에 반영됩니다.근로자 부담금에서 제외하려면 고용 - 실업 보험료의 절반 만큼 지원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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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님께서 연말에 연차를 지급하자고 하십니다. 지급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대표자 께서 연말 마다 연차를 정리하고자 하실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1) 연차수당 계산법연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남은 연차 개수 * 근로자 별 통상시급 * 8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연차 발생개수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초 입사 연도에는 1개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월차)가 발생합니다.2. 다음해 1월 1일에는 연차 15개 중 (12.31 - 입사일)만큼 비례 부여 합니다.3. 다음해에도 입사일로부터 1년간 1개월 만근 시 1개의 월차도 계속 발생합니다.4.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5. 연차개수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납니다. (상한 25개)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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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대체제도 서면합의서에 특정한 근로제공일을 "휴일과 휴일 사이의 근로일" 로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 합의서에는 대체할 특정한 근로일을 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 매년 연차대체합의서를 갱신할 경우 실제 대체할 특정일 (징검다리 연휴일)를 적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입니다. 다만 매년 갱신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말씀주신 조항으로 합의해도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연차 대체일에 대해서 근로자 별 "휴가신청서"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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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제 무급 병가 사용시 일할계산법 질문?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월급제에도 주휴수당이 비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급병가에 대한 공제는 1주일이 넘는 경우 단순히 총 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월급 / 31일 * 22일 (31일 - 9일) 로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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