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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김태홍 전문가
인사노무컨설팅 율 공인노무사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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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일만에 퇴사 이후,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시네요. 어떻해야하죠?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처리는 익월 15일 까지 하게 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요건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을 한꺼번에 처리하곤 합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처리를 늦게 함으로서 딱히 이익을 볼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7/15 전에 모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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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촉진제도및 정리해고 관련법조항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질문1. 해고할 시 1달전에 고지를 해야하고 아니면 1달치 통상임급을 지급해야하는데 저같은 상황이면 1일에서 23일까지의 일했던 금액에 추가로 26일~30일까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해고예고를 1달 전에 하지 않았다면 아예 1달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신 경우 5일치가 아니라 1달치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2. 남은연차를 고지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고 하던데 이거보면 연차사용촉진제도 말하는 것같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 사전 고지시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을 면제해주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고시에도 이게 가능한가요??-> 연차촉진은 입사일 기준 매 1년 마다 진행하는 것으로서 해고가 발생한다고 갑자기 촉진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입사일과 상황을 봐야해서 바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질문3. 질문1과 질문2를 더한 내용입니다. 26일~30일까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회사에서 그냥 연차로 처리할 수가 있나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해야 하고, 회사가 쉬는 날을 연차처리하려면 미리 해당일에 대한 연차사용대체합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차사용대체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일방적으로 연차 쓴 것으로 처리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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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관련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속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질이 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 가입기간은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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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만두는 마지막달은 17일만 일해도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그만 두는 달에도 정상 월급을 수령하려면 그 달의 정상 스케쥴을 다 소화하셔야 합니다. 아마 연차가 많이 남은 직원이 퇴사하면서 그 달에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적게 일하고 1달 월급을 수령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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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 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는 (1) 직장 내의 지위 등을 이용하였는지(2) 업무 상 필요 범위를 넘은 행위였는지(3) 행위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발생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주신 내용 만으로 단정적으로 성립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사업주 또는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하시고 사업주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사업장 내 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퇴사 사유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코드로 신고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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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차 되는 해 1년차때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해당 청구권은 3년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월된 연차 1개에 해당 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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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도 경력증명서를 뽑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30일 이상 근무한 경우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3년 이내 요청해야 합니다.참고법령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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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군데 회사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두 군데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두 회사에 모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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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을 잘라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일 수 n일차에 해고가 가능하다는 법령은 없습니다.해고할 때 징계해고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종합 판단하여 정당성을 결정해야 합니다.무단결근이 길어지면 당연히 해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n일차에 자동 해고가 되진 않습니다.다만 혹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무단결근 n일 이상이면 자진퇴사로 본다는 등의 규정이 있다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실무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이 n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니 조속히 복귀하시고내일까지 안나오면 퇴사하는 것으로 알겠다는 문자 등 남겨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실제 해고를 할 때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니 노무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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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러프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련 법률 (이하 '근참법') 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안내 드립니다.(1) 노사협의회의 설치 (근참법 제4조, 제18조)노사협의회란 근로자 참여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직무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으며, 노사협의회 규정 및 부속 서류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2) 노사협의회 위원 (근참법 제6조, 제7조)노사협의회는 근로자·사용자 위원 각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서 그 임기는 3년 입니다. (연임 가능)각 위원의 수는 보통 3인으로 하며, 사용자 위원은 사업장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는 자로 정하게 됩니다.사업장에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3인을 지정하신 후, 근로자위원 3인을 위촉하시면 됩니다.근로자위원은 첨부해드린 근로자위원 추천서에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게 됩니다.만약 위촉된 근로자위원이 3명 이상인 경우 투표로 근로자 위원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3) 노사협의회 개최 (근참법 제12조 및 제20조 내지 25조)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을 처리하게 됩니다.노사협의회에서 보고, 협의, 의결된 사항은 첨부해드린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작성 보관하면 됩니다.(4) 고충처리위원회 (근참법 제26조 내지 28조)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고충처리 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접수 시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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