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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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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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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근으로 인한 퇴직금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계속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하는 기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도 포함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결근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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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의 종류와 내용설명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무원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효력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8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80조(징계의 효력) ①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강등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외무공무원법」 제20조의2에 따라 배정받은 직무등급을 1등급 아래로 내리고(14등급 외무공무원은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은 9등급으로 임용하며, 8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은 5등급으로 임용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2. 교육공무원의 강등은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0항에 따라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⑦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⑧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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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과정중 잔여연차 기간동안에 새로운곳 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기존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중에 새로운 곳에 취업이 가능합니다.일시적으로 이중 취업 상태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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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이후 한달동안 무단결근 처리 하겠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무한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 후 일정 기간 수리를 유보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피해가 없습니다. 회사도 득될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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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하고 1차교육전까지 1일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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