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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김호병 전문가
정안 노무법인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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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등을 사업주가 지급 이행치 않는 행위에 대한 대응법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종결되었으므로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소송을 대행해 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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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다니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이후 남은 기간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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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 알바 사대보험을 뗐는데요 건강보험 이중 납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비스-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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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급계산입니다. 궁금한점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이 오전 8시인 것으로 보입니다.자정을 넘어 계속근로할 경우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가정합니다.일요일 23시 ~ 월요일 8시근무한 경우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수)=11,500×(8+8×0.5+6×0.5)=172,500월요일 23시 ~ 화요일 8시근무한 경우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수)=11,500×(8+6×0.5)=126,500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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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영점 단기계약 퇴직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동일 회사 소속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해당 근무기간을 이전 근무기간과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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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지급 기준 및 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종전에 없던 연차휴가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위 등 근로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공휴일 근무 추가수당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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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 후 출산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전체를 쉰 경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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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퇴사의 퇴사일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할 경우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희망퇴사일을 앞당길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고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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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대학 교직원 호봉인정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호봉 인정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호봉 여부는 각 사업장마다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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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모든 직원 앞에서 저보고 “정신병자야?” 라는데 직장괴롭힘 해당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부하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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