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계산입니다. 궁금한점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이 오전 8시인 것으로 보입니다.자정을 넘어 계속근로할 경우 근로시작일의 근로가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것으로 가정합니다.일요일 23시 ~ 월요일 8시근무한 경우임금=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수)=11,500×(8+8×0.5+6×0.5)=172,500월요일 23시 ~ 화요일 8시근무한 경우임금=시급×(실근로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수)=11,500×(8+6×0.5)=126,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