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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으면 이후 남은 기간은 없어지나요..?

다니던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일을 계속 병행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1년 6개월정도 되었는데 중간에 퇴직금을 1년치 정산을 받았었는데, 혹시 남은 기간은 정산 받을 수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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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년치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곧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남은 6개월치는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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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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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총 1년 6개월을 근무한 경우인데 퇴사 전 1년치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 받은 경우

    1년 이후에도 근로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 것이므로 잔여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잔여 6개월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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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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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이후부터 퇴직 전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 중 1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나머지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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