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이 3일은 9시간, 2일은 10시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3×9+2×10+8)÷7×365÷12=10,030×239=2,397,170(세전)월급 24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