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받았는데 계약기간이 6개월정도 남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연장에는 세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에 의한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연장, 합의에 의한 계약 연장 (재계약) 등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은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에 의한 갱신은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갱신을 요청하여 합의에 의해 갱신을 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 인상이나 조건 변경 등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해 확정됩니다.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이 가장 유리합니다.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대출도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대출 연장도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