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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매장 상가 하구배관이 외부 우수관이랑 연결이 되어있어요..ㅠㅠ 어떻게 해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하수관과 우수관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따로 있다면 자료 정리하여 시정조치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고, 소유자이신 경우에는 업체를 불러서 분리공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Q.  목조주택과 판넬주택중 어느게 더 좋을까요 30평으로 지을려고 하는데요 5톤차 들어오는 땅은 있고 목조는 1억3천정도 라는데 판넬주택은가격모르겠는데요 어느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건설시에는 경량 철골조에 판넬로 마무리하는 판넬주택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판넬주택의 경우에는 공정이 단순하여 인건비 비중이 낮다보니 총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크거나 3층 이상인 경우에는 경량 철골로는 하중을 지지하기 힘들어 H빔 등을 적용해야 하다보니 건축비가 올라갈 수 있어서 목조 주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목조주택의 경우 어떻게 건축하는 가에 따라서 가격이 매우 달라질 수 있어 기본적으로 평당 400만원~60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으며, 조립식 판넬 주택은 평당 350~450만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내장재나 설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6월1일부터 가정집 전월세도 신고제로 바꼈다는 하는데 보증금 6천에 30만원 까지는 신고안해도 되나요 아님 신고하고 세금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나 이를 넘기면 3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보증금이나 월세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신고를 해야하니 2층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한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과세되므로 홈택스에서 계산 및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집사고싶은데 이런 신축빌라는 어떤매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이고 괜찮은 위치에 있는 주택이라면 허위매물이거나 전세를 낀 물건 또는 저당권 인수 등을 조건으로 하는 등 조건이 있는 물건일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Q.  원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하는 등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하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룸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고,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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