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월1일부터 가정집 전월세도 신고제로 바꼈다는 하는데 보증금 6천에 30만원 까지는 신고안해도 되나요 아님 신고하고 세금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6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이내로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를 받으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유예기간이나 이를 넘기면 3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보증금이나 월세 두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하면 신고를 해야하니 2층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이 되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련한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과세되므로 홈택스에서 계산 및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Q. 원룸 전세 계약 시 주의해야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까지도 전세사기가 많다보니 계약전에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하는 등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추천 드립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저당권 등)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하며,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시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룸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고,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