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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된 아파트 매매할때 주의할점

경매취하된 아파트를 매매 상각중인데,

어떤부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아님 상관없나요?팔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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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갑습니다.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운영자이자,

    유투브 경매방송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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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김명석입니다.

    등기부상의 채권을 모두 말소하고 정상적으로 넘겨받았다면 매각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 앞으로 경매 취하된 물건을 등기 이전시 모든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넘겨받아야 합니다.

    등기 이전시 주의사항은 .

    1. 우선 등기부상에 나타난 채권액입니다. 해당 채권액 합계가 매수금액보다 낮아야 서로 협의가 됩니다. 높다면 매수자에게는 실익이 없습니다. 매도인이 나머지 금액을 빌려와서라도 변제를 한다면 모르겠지만요.

    2. 다음으로 매수시 등기이전 스킬입니다. 매매과정에서 언제 채권자가 나타나 압류를 할지 모릅니다. 따라서 계약금과 잔금지급일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하루이틀 사이에 돈을 정산하고 등기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채권액을 모두 알아야 하고(물론 매도인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채권자들이 등기부상의 압류 가압류를모두 해지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채권액 변제와 동시에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매도인에게 이 돈을 직접 건네줄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직접 변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상에 존재하지 않는 채권자 즉, 임차인의 보증금 등도 정리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경매 대행 및 건설팅 문의 010-4389-1819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가 취하가 되었다면 먼가 대출이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서 경매가 실현이 되었다가 다시금 취하가 된 경우이므로 정상적인 매매를 해서 해당 권리를 해소를 하고 구매를 하시면 일반 매매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급매 형식으로 사게 되면 좀 더 싸게 구매가 가능함으로 일반 매매보다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취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있었을 확률이 높으므로 권리관계 등을 특히 잘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잔금전에 모든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전 아파트 내부 등 물건의 상태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취하는 집주인이 채무 불이행 등으로 경매가 개시되었지만, 채무를 상환하거나 채권자와 합의해서 경매절차를 중단한 것입니다

    즉, 경매에 넘어가려던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실거주 입장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등기부가 깨끗하면 괜찮습니다

    예전에 경매가 걸렸던 흔적은 남을 수 있지만,채무 다 갚고 경매가 취하되었고, 등기부에 남은 권리 없으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팔 때(매도할 때) 역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경매 흔적이 등기부에 잔존하고 있다면, 일부 신중한 매수자가 꺼릴 수는 있지만 법적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취하된 원인을 봐야합니다.

    채권으로 인한 경매로 넘어갔다가 취하되었으면

    낙찰이 안되서 다시 정비하는건지? 아니면 채권을 상환하여 집행이 정지된건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시고

    문제없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