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관한 질문 및 관련 조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로 되려면 세대주이면서 거주자의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하였거나,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거주지 주택에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가능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 30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독립 세대주로 되었다면 무주택세대주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존재하는 구성원 모두가 집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전용면적 60m2이하에 수도권 1억6천만 이하 수도권외 1억 이하인 주택을 1채만 보유하였거나,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Q. 아파트 청약 신청관련 무주택 조건에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무주택으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