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나가라는데요 이사비용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아직 계약갱신요구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기존 집주인에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경과했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를 근거로 이사비와 중개비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24년 정책이 바뀌어서 빌라는 무주택으로 조건이 되는걸 아는데요 그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비아파트 관련한 규제완화 정책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적용되어 2024년 12월부터 전용면적 85m2 이하의 비아파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중 수도권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 보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으며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유주택이 됩니다. 비아파트를 보유한 전체 기간도 무주택으로 책정 되므로 결혼 이후 전체기간으로 가점이 대폭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