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 재계약을 앞당겨서 진행하자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해서 전세 재계약 날짜를 앞당겨서 진행하자고 하거든요.
저는 11월까지가 계약인데 다음달인 8월 날짜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현재 대출도 끼어 있어서 복잡해질 것 같아 기존대로 진행하자고 할건데요. 제가 굳이 응할 필요는 없지요?
또한 임대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해서라는게..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대출은 중기청 100이라 필수로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굳이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기청 100이면 보증보험도 의무가입이라 임대사업자여도 굳이 신경 안써도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완전히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지할 수 없으므로,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이유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할 수 있는데, 먼저 정확한 사유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은행에서 대출 조건으로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보험 가입요건 중 하나가 잔여 임대차 기간 6개월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연장을 하려는 겁니다.
분명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곳에 집을 추가로 구매하려나 봅니다.
질문자님은 이러한 임대인의 조기 재계약 요청에 응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기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변동으로 인한 중기청 버팀목 대출 재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결론으로는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기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제대로 오픈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굳이 불이익을 볼 리스크를 안으면서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써 11월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8월까지일 경우 몇개월 거주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행정적인 절차로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면 한 번 잘 들어보시고 임차인이 동의를 해서 변경을 해도 되지만, 임차인도 대출 문제라든지, 계약기간, 일정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해서 꼭 8월에 앞당겨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재계약을 앞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11월 계약 기간까지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출 관련이나 보증금 보호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하셨으면 계약서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 및 전입일을 변경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을 봐주면 좋지만 본인 사정이 여의치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재계약을 앞당기려는 이유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조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HUG나 SGI등ㅈ의 보증보험은 세입자 계약기간과 임대인의 상황을 기준으로 가입 가능시점이나 요건이 달라져서 임대인은 서류상 계약을 빨리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해서 전세 재계약 날짜를 앞당겨서 진행하자고 하거든요.
저는 11월까지가 계약인데 다음달인 8월 날짜로 재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현재 대출도 끼어 있어서 복잡해질 것 같아 기존대로 진행하자고 할건데요. 제가 굳이 응할 필요는 없지요?
또한 임대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을 해야해서라는게..이해가 안갑니다.
저는 대출은 중기청 100이라 필수로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되어있습니다
===>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고 계약은 가급적 원칙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계약일자를 단축시킨다하여도 이는 전세보증보험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은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이고, 이런 경우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기를 맞추기 위해 기존 계약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단기, 장기임대의 경우 5~8년 임대기간 유지의무가 있는데,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존임차인과의 계약만기도 맞추어야지 다음 임차인을 받거나 매매를 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질문의 말처럼 보증보험 관련하여 그런것일수도 있으며, 추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