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을 29개월로 하려고하는데요..
전세 2년이 다되가서 계약 연장을 하려고하는데요
새아파트 입주때문에 요번엔 24개월이 아니라 29개월로
집주인 동의하에 연장하려고합니다
금액은 5% 증액이고요
계약서 쓴후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나중에 보호받는데 문제없을까요?
2년 5개월 연장이라서 혹시 몰라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따라 보증금인상이 된 경우 확정일자를 재부여 받으셔야 하고 해당 확정일자 부여의 계약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기간을 24개월로 하던, 29개월로 하든 관계없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기간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전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최초 전입신고일 익일부터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며, 새로 받은 확정일자의 경우는 인상된 차액부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 부여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전세 2년이 다되가서 계약 연장을 하려고하는데요
새아파트 입주때문에 요번엔 24개월이 아니라 29개월로
집주인 동의하에 연장하려고합니다
금액은 5% 증액이고요
계약서 쓴후에 확정일자 다시 받으면 나중에 보호받는데 문제없을까요?
2년 5개월 연장이라서 혹시 몰라서 문의합니다
==> 네 임대차게약기간은 주임법상 최소 2년 이상 규정을 하고 있어 29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계약은 일단 체결되면 일방의 의사로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의 길이와 관련없이 유효하게 됩니다. 계약서 갱신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갱신시점의 권리관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재계약서에 29개월 계약기간 명시하시면
전혀 상관 없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금액은 지금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은 그때 받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으니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재계약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2년 5개월이라서 보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있었기에 전혀 문제 되시지 않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계약 기간 29개월 5% 증액 합의 후 새로 쓴 계약서로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등 세입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 그 부분만 잘 처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위 내용들 특약 사항에 꼭 잘 남겨두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24개월 이상이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을 뿐 29개월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합의로 5% 이내 증액은 가능하니 확정일자 받는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