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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김희영 전문가
현대로템
Q.  전세 기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1년이 되기 3개월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1년이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2개월 전에 연락을 해온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같은 조건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안된다면 계약 종료 2개월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으로 계약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Q.  하늘이 보이는 집에서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해외 여행중 천정 일부가 유리로 된 호텔에서 머물렀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누워서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을 지켜볼 수 있고 밤에는 별을 볼 수 있어서 힐링이 되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눈이 부시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전동식 스크린을 동작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수면 방해에는 문제 없었고, 인근의 건물이 모두 비슷한 높이여서 사생활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시 머물렀기에 단점을 찾기는 어려웠는데, 오래되어 노후되는 경우에는 비가 샌다거나 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  서울 빌라 3년간 용적률 최고 300%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의 일부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기존 200%였었던 용적률 상한을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기존 250%에서 300%로 용적률 상한치를 상향하기로 하였으며 이는 2028년 5월 1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방과 달리 도심지에 많은 주택 수요가 있으나 더이상 주택을 지을 토지가 부족하다보니 재건축, 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복잡한 절차와 이권 다툼 등으로 공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빌라가 현실적인 공급책이 될 수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Q.  부동산 관련 대출시 기존 마이너스통장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DSR 적용으로 대출금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높다면 별 문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거래량이 4년 8개월만에 최대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5년 3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이렇게 증가한 주요이유는 강남3구 및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로 인해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해제되다보니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특히 강남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며 거래량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다시금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면서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여 4월의 거래량은 3월 대비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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