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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활기있는여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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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전에 나갈시 월세 이렇게 되는게 맞아요??

만기이전에 나갈때는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내는거 아닌가요..

전월세로 2023년 11월 26일날 월세내고

들어왔는데,

계약기간 2년인데, 4개월전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8월 19일날 나가기로했고, 새로운 새입자는

8월 22일날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이런경우에는 제가 월세를 내고 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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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 기준으로 월세 일할계산해서 입금하거나

    한달치 월세 지불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중개보수는 기존 임차인이 지불하고요.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나 월세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시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거나 별도 월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월세는 거주일까지만 즉 퇴거일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8월 19일까지이니 해당 부분까지만 내시면 되나, 임대인이 일할계산시에 아마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22일까지는 부담할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개인적판단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22일까지 부담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내 임차인의 자발적 퇴거는 중도해지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잔여기간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였다면 중복 기간은 면제되며 새 세입자가 8월 22일에 입주했다면 8월 21일까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8월 22일까지 월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다음 임차인이 실제 입주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월세는 기존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에 퇴실 하시는 경우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보수만 내시면 되고

    19일날 퇴실 하시고 22일날 들어오는거면 남은 기간 2일을 얘기 하시는 걸까요?

    임대인분과 협의를 하신부분이 있으면 안내도 상관 없지만 보통은 21일까지 월세를 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만기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이후 월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월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전 퇴거 같은 경우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선에서 해결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요구 조건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공백 없이 세입자를 구하면 남은 월세는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월 26일에 월세를 납부하셨고 세입자를 구하신 뒤 계약 기간 이전에 나가시는 경우 26일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22일 기간의 월세는 납부를 하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즉 세입자를 구하시는 중개수수료와 함께 8월 22일까지의 월세와 공과금 정리하시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 퇴거는 세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 기간에 대한 월세는 기존 임차인의 부담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중간에 비는 기간 3일이 발생하는데, 거주하신 기간 +3일치 에 대한 월세는 질문자님이 부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