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을 연장할때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연장이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면 될까요?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연장이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면 될까요?
신규로 다시 가입할때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가능여부는 보증보험측에 확인을 하셔야 하고, 보통 전세보증보험은 전체계약기간 2분의 1일 경과되기 전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이후에 신청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뒤에 이를 첨부하고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확인서등을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증액이 발생하면 기존 조건이 변겨어되므로 연장이 아닌 신규 가입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전입 신고일 기준으로 다시 가입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기간 공백이 생기면 보장 누락 위험이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 계약 체결 후 통상 1개월 이내 신청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입주일 또는 계약갱신일 기준 늦어도 30일 전후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증액 내용이 반영된 시점부터 빠르게 신청해야 하며,
보증사에서 보증금 반환 책임을 떠안을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집 시세의 80~90% 이상이면 보증 승인이 거부되거나 조건부 승인(보증금 일부만 보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릴때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갱신계약인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어 담보인정비율(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 등)을 초과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2/1 이내 기간 남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1년 넘게 남아있어야 하고요.
최대한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 만기일 이전까지 신규 보증보험 가입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규 보험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세금체납등 신용문제, 집에 근저당권이 많은 경우나 보증금이 선순위보다 후순위에 놓이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확인하시어, 기존 가입된 보험이외에 선순위로 설정된 권리가 있는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늦는다면 보증보험 신청자체가 안될 수 있으니 꼭 기한을 맞추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 가입 시점은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이 제한되시는 경우는 압류나 가압류 및 근저당 선순위 채권이 많거나 집주인 신용 문제 등으로 거절이 되실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계약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이 완료되어야합니다.
현재 보증금 계약이 8월 10일에 만료된다면 그 전에 새로 가입을 완료하셔야 보증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연장이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면 될까요?
신규로 다시 가입할때 안될수도 있나요?
==> 서울 보증보험인 경우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HF 등 보험은 더 짧은 ㅁ반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