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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철거시 세입자 이주비 지급여부

월세로 살고 있는 저의 집에 3개월 이후에 재개발로 인해 건물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이주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주비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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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월세로 살고 있는 저의 집에 3개월 이후에 재개발로 인해 건물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이주비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주비는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통상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입주를 한 경우에 이주비 등 지급대상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도 조합별로 상이한 만큼 해당 조합에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재개발시에는 관리처분계호기이 인가되고 조합은 세입자에게 이주를 요청하게 되고, 세입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해당 거주지에서 퇴거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조합에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바탕으로 4개월분의 비용을 지급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받기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요건에 해딩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 관리처분계획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전부터 해당 구역내 거주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도 실제 거주중이라면 이주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 40조에 따라 입주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에게도 이사비 등 이주비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중이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계약이 정식인 경우에는 세입자도 이주비(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나 금액, 조건은 조합별, 지자체별 규정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할 구청 도시정비과나 조합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의 이주를 위한 대출금인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사비가 제공될 수 있고, 주거이전비가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될 수 있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는 세입자게에 지급되는데 세입자 등록 여부, 실거주 확인, 계약서 존재, 정비계획 승인 이전부터 거주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즉 단순히 그 건물에 거주한다고 이주비가 나오는게 아니라 정비사업계획 상 보장 대상 세입자로 등록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는 세입자에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시면서 주민등록 전입 및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었다면 이주비를 세입자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세부 요건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조합이나 구청, 사업시행자 공지가 나오시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셔야 지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실거주 중인 세입자에게 이사비 또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몇가지 조건이 붙어요.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사비의 경우 실거주 중인 세입자가 이사 시 지급 합니다. 보통은 100만원 내외에요.

    영업보상비의 경우 실제로 영업중인 가게가 철거 대상인 경우에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것은 영업의 종류 및 매출에 따라 달라져요.

    또 이전비용와 휴업보상비 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부 상가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사외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일괄 배상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전입신고+최소3개월),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주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 본인의 명의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이주비나 나머지 보상등은 강제퇴거나 철거 시작 전, 자발적 이주를 하는 세입자에게만 지급이 되어요.

    간혹가다 집주인이 받아야 한다며, 세입자에게 안주려는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사비는 실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불법거주, 불법체류자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