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매도한다고 나가라는데요 이사비용
일때문에 근처 아파트 월세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만기까지 2달정도 남은시점이고요.
저는 계속 연장해서 살 생각이였는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며 오늘 전화왔습니다.
갑작스레 집을 알아봐야하는 하는데.
새집으로 이사갈때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공인중개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어디까지 집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손해 비용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비용
중개수수료
잔여계약기간월세손해(이사갈 집이 더 비싸거나, 계약기간이 겹쳐 이중으로 지불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그냥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 618조, 제62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이 법에 따르면 계약기간 중에는 임대인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퇴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인이 집 팔거니까 당장 나가라고 한 경우 정당한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2개월 후 계약 연장 안하겠다는 뜻이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지죠.
이럴 땐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권이 남아 있다면, 사용하시어 다음 집주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빈집 상태로 매매하고 싶다고 무조건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집주인은 실거주목적, 임차인의 월세 납부의무 위반, 철거/재건축 등의 이유가 아니면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없답니다.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임대인은 중도해지가 아니라 만기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연장을 거부한 의사로 보이기에 별도 이사비용이나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실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에게 갱신청구권등이 있다면 해당 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실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한다는 이유로는 해당 청구권 사용을 거부할수 없기 떄문입니다. 임대인이 청구권 사용에도 매매를 위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질문과같은 요구를 하실수는 있어 보이긴 하며,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는 상태라면 만기퇴거 및 위의 요구는 할수 없습니다.
일때문에 근처 아파트 월세계약해서 살고있습니다. 만기까지 2달정도 남은시점이고요.
저는 계속 연장해서 살 생각이였는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팔아야겠다며 오늘 전화왔습니다.
갑작스레 집을 알아봐야하는 하는데.
새집으로 이사갈때 발생하는 이사비용과
공인중개사비용을 청구할수있나요?
어디까지 집주인한테 청구할수있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시점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한 만큼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아직 계약갱신요구권(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사용)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기존 집주인에게 사용)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경과했다면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도 있으며, 이사를 가야한다면 이를 근거로 이사비와 중개비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당사자간 퇴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
질문자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아닌 단순 연장을 희망하시는걸로 보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희망했는데
본인 사정으로 매도를 위해 만기일 퇴거를 요청하시는거면
이사비용정도 협의 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갑작스럽게 매도를 결정한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이사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합니다.
임대인도 법적 의무는 없기 때문에 서로 서로 양보하면서 얻을 건 얻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매도 통보로 인한 이사이기에 합리적인 수준의 이사비용과 중개 수수료는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의중이 어떤지 모든 생각하시는 비용 부분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부분이 아닌 임차인 잘못이 아닌 임대인의 갑작스런 통보로 인한 해지 상황에서 관행적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